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임금체불없이 정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휴수당 계산법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하여 정리해서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주휴일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1주일동안 근로일수를 채운다는 조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자격이 부여되며 이날 받는 것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15시간 미만이라고 한다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만근을 해야 하며 지각이나 조퇴도 인정이 됩니다. 또한 다음주에도 근무 예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분들께서는 5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이에따라서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약 주휴일에 근무한다면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법, 계산기
통산1일을 소정근로시간×시간급여를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5일 근무를 할 경우 하루에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정도를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8시간x시간급여를 주휴수당으로 받게됩니다. 또한 주 40시간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서 계산방식도 다릅니다. 현재 시간급여는 9,62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따라서 9,620x8=76,960원이 주휴수당이 2023년 기준으로 됩니다.
시간급여는 9,62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에는 11,544원이 되며 일급으로는 76,960원 주급으로는 461,760원이며 월급으로는 월급: 2,010,580원입니다. 이렇게 받은 임금은 4대 보험을 제하고 입금받게 됩니다.
참고로 내년인 2024년의 경우는 2.5%인상되어 9,8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월급기준으로 2,060,740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간편 계산기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주휴수당을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사업주는 지급해야 합니다. 주변에서도 보면 이런 주휴수당을 체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또한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고소를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셔서 진정을 요청하시거나 관할 지역에 있는 고용노동부센터에 전화하셔서 고소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억울하게 주휴수당이나 임금체불을 당하는 일 없이 꼭 모두 임금을 받으셔서 생활하시는 부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적은 임금을 받고 계신다면 오늘 안내해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꼭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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