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존재하지만 택시를 한번이라도 이용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버스나 지하철 보다는 이용이 적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바로 택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본 요금이 올랐다는 소식을 알고 계신가요? 현 시점기준으로 택시요금이 얼마나 인상이 되었으며 할증요금을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택시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총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
택시 기본요금은 1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31m당 100원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30초당 100원입니다. 1천 원 인상이 되면서 기본거리가 2km에서 1.6km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모범택시도 있는데 소위 검은색의 택시들이며 일반 택시들보다 비용이 더 나가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모범택시의 기본요금의 경우 3km까지 7천원이며 거리 151m당, 시간은 36초당 200원입니다. 택시의 기본요금과 할증가격은 각 지역별로 모두 다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택시 심야할증 요금
늦은 저녁시간이나 새벽에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더 지불해야하는 심야할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야할증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택시 운송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적용되는 할증제도입니다. 심야할증은 과거에는 자정부터 새벽4까지였으나 현재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인천, 청주, 울산의경우 22시(저녁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익일 새벽4시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심야할증중에서 23시(저녁 11시)부터 새벽2시까지가 가장 할증료가 높으며 이 시간에는 40%의 할증료가 붙고 나머지 시간은 20%의 할증료가 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서울 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시외할증이라는 것이 있으며 20%가 추가됩니다. 경기도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존재합니다. 다만 할증은 30%가 부과되고 있으며 23시부터 시작됩니다.
대구의 경우 이미 4천원으로 기본 요금이 오른바 있습니다. 23시부터 할증이 적용되어 새벽4시까지 20%의 할증이 붙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23시부터 할증이 적용되며 23~24시까지는 20%가 적용되고 24시~새벽2시까지는 30%가 적용되며 이후 새벽4시까지는 20%가 차등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이미 3,300원으로 오른바 있으며 현재도 동일합니다. 할증은 자정부터 시작이 되며 새벽4시까지 20%의 할증요금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할증이 자정부터 시작되는 곳은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주, 광주, 강원지역입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택시 기본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4,800원
경기도: 4,800원
인천광역시: 4,800원
부산광역시: 4,000원
대구광역시: 4,000원
광주광역시: 4,300원
대전광역시: 4,300원
울산광역시: 4,000원
강원도: 3,800원
충청북도: 4,000원
충청남도: 4,000원
전라북도: 4,300원
전라남도: 3,300원
경상북도: 4,000원
경상남도: 4,000원
제주도: 3,300원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중형택시기준으로 각 지역별 기본요금, 주행요금, 시간요금, 할증등을 참고해 보실 수 있으니 지역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용 전 각 지역별 택시운송사업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시기본요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택시이용하시는 부분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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