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며 몇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직장은 다니지 못한 공백기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 이 제도에 대하여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수령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등 퇴직연금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참고하셔서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의 퇴직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몇가지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 문제 그리고 노후보장 불완전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회사의 존속 여부에 의존해 근로자 보호가 어려웠고 퇴직금 지급 후 자산 투자로 인한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근로자의 노년 시기에는 판단력 감소로 잘못된 투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이나 퇴직연금사업자에 자산 관리를 맡기고 연금 지급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퇴직연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자의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게 되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제도가 고용주에 의해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제도는 퇴직금을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김으로써 근로자들은 퇴직금 지급의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강제적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퇴직금 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퇴직금)를 적립하면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 55세 이상일 경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수령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만 55세 이상의 퇴직자여야 합니다.
2. 연금수령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며 5년, 10년, 20년 등 여러 옵션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1. 회사가 관여하는 것은 확정급여(DB)형과 2. 확정기여(DC)형이며 3.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라는 차이가 존재하며 개인형은 회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점에 정해진 금액의 목돈을 지급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돈을 운용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금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회사는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을 조절합니다.
투자 성과가 좋다면 회사는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이득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투자 결과가 좋지 않으면 회사는 부족한 만큼 금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적립한 퇴직금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투자 결과로 퇴직금이 1억원으로 늘어나도 근로자는 여전히 5천만원만 받게 되며 나머지 5천만원은 회사에게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는 손실액을 보충하여 근로자가 예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며 근로자는 복잡한 투자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이미 약속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떻든 투자가 성공하든 아니든 근로자는 이미 확정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꾸준히 일정 금액을 연금계좌에 받는 방식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기여하는 금액을 정해주지만 이를 어떻게 운용하여 불릴지는 개인의 책임하므로 이를 확정 기여형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에서 회사는 부담금을 정해진 금액으로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는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매달 투자할 금액을 넣어주며 이를 DC계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DB형과는 달리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관리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담금은 정해진 금액이므로 부담금을 지급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입된 부담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부담금을 운용하며 수익이 발생하면 이 수익이 퇴직급여에 더해집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개인의 투자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정해준 부담금을 받으면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결정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최종적인 퇴직급여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를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 가능하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포함됩니다. 단 무직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어디에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IRP를 통해 퇴직금을 펀드 ETF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 예금,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실적 배당 상품은 주식 등 위험 자산에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 전용으로 수수료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IRP 가입 시 관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DB형 VS DC형 VS IRP형
현재는 DB형이 60%, DC형이 26%, IRP가 14%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DB형과 DC형의 선택은 근로자의 성향에 달려있습니다. 경기가 불확실하거나 투자 수익이 낮을 때는 DB형이 유리할수도 있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DC형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IRP 같은 경우는 퇴직 후 55세가 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아보거나 기존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저축하고 싶은 근로자에게 주로 이용됩니다. 퇴직 전에도 누구나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으며 퇴직 전에 최대 1800만원까지 연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계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하여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를 개선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디폴트 옵션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상품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미리 정해둔 운용 방식에 따라 자동으로 투자되는 제도입니다.
1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었으며 확정급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자들은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제시하는 7~10개의 운용 방식 중 하나를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며 변경도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보다는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중간정산 소득공제
예전의 경우 근로자 수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이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였지만 현재는 조금 다릅니다. 의무화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야만 하게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을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미리 받을 수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개인형IRP, DC형등은 연 7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방법은 하기의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가입방법 수령방법
퇴직연금 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사실 확인을 먼저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중의 하나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의 경우 회사에서 처리를 진행해주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직전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내해 드린 것처럼 퇴직연금의 종류가 다르며 이에 따라서 수령방법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가 선택한 연금수령률과 퇴직연금 적립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일시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높습니다. 연금과 일시금을 혼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수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령 신청 시에는 수령 방법, 연금 수령률,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IRP 일시금 수령의 경우 퇴직을 하시게 된다면 회사에서 납부하던 퇴직연금을 개인 IRP계좌로 입금하여줍니다. 개인 IRP계좌로 입금 확인후에 지정된 은행에 방문하셔서 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의 계좌로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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