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법이 변경이 되면서 근로계약서는 현 시점에서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합니다. 고용주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될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취업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확인하고 작성하지 않는다면 작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근로 계약서에 대하여 알아보고 양식 작성법과 무료 양식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소개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약속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지불할수도 있고 반대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을 해야합니다. 기간제나 단기근무 알바등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는 방법
1. 근로계약기간
예를 들어서 2023년 12 월 1 일부터 2024 년 12 월 1 일까지 등으로 기간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근로개시일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근무장소
두번째는 근로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일산동구 근로글로벌 본사 마케팅팀 이라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3. 업무내용
세번쨰는 업무내용입니다.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등에 대하여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글로벌 마케팅업무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소정근로시간
네번째는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09시 00 분부터 18 시 00 분까지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휴게시간을 괄호로 표기하여 넣어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 12 시 00 분~ 13 시 00 분)
5. 근무일
휴일 다섯번째는 근무일 휴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매주 5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요일 이렇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위는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으므로 근무자와 협의를 하거나 회사에서 정한 방침을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만기근무의 경우 유급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서 명확하게 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6. 임금
다음으로는 임금입니다. 월급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3,000,000원이라고 표기를 해야 합니다. 상여금이 있는지 없는지 표기하며 기타급여 (예를 들어서 식대,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도 있다면 표기를 합니다.
지급일자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통장으로 입금을 할 것인지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에 관한 지급방법등에 대해서도 기재를 합니다.
7. 연차유급휴가
일곱번째는 연차유급휴가내용에 대한 기재입니다. 휴가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합니다. 근로 기준법에는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을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담거나 혹은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함이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8. 국민연금 (필수가입의무)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아래 사진처럼 4대 주요 필수가입의무가 있는 대상에 체크표시를 만든후에 체크하도록 합니다.
9.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완료가 된다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나눠서 각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따라서 아래와 같은 문구를 기재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11. 기타
마지막으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문구를 표기하여 기재하며 우측 하단에 년 월 일을 작성합니다.
무료다운로드
아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서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되며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전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수도 있으며 워크넷을 통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을 잘 계산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주휴수당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는다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 계약서 뿐만이 아니라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난 번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만드시고 상호간에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하며 법적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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