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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

by 꿀팁을주는사람 2023. 9. 11.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정책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대략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정보를 통하여 확실하게 알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혜택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로 부터 교육, 의료, 주거, 생계등에 대한 지원을 받는 인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약자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실수가 있으며 전세계의 나라들에는 비슷한 정책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IMF등을 계기로 하여 비슷한 시기에 관련 법이 입법화되면서 시행되었으며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 소년소녀 가장이나 장애인, 심각한 질병으로 근무가 불가한 경우, 독거노인, 심각한 생활고, 우울증등의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 세금납부가 불가할 정도의 경제적인 어려움등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기타 동의한 관계인이 수행할수도 있습니다. 근처 거주하시는 곳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능력이 미약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평가액의 경우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사업, 근로, 기타소득을 총합하는 개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크게 소득, 재산, 근로능력, 가구원 수, 부양의무자 유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은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생활법령출처

근로능력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근로능력이 있지만 근로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가구원 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사람을 말하며, 혼인관계, 친족관계, 경제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생활법령출처

또한 부양의무자 유무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출처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공무원, 교원, 군인, 경찰 등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여부는 신청인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남복지센터 출처

가구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 생활보호제도와 다른점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전체 가구의 절반은 중위소득 이상이고 절반은 중위소득 이하입니다. 중위소득은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의 수급요건은 소득, 재산, 가구원 수,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를 선정기준으로 합니다.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거나 예방접종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를 선정기준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를 선정기준으로 합니다.

교육급여는 취학 아동·청소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를 선정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하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여부와 지원금액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추후 부적격수급자로 판명된 경우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수급자로 선정하기 부적절한 경우 등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생각하는 것보다 방대하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므로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혜택의 정보는 대표적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번째는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 나이, 장애 여부, 거주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생계급여는 통장으로 지급되며 수급자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주, 수도비등이 포함됩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지급되며 천재지변이나 주소득원의 사망등으로 인한 긴급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지급됩니다.

두번째는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거나 예방접종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본인부담금은 차등 적용됩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비급여의 경우 별도 지원이 없으며 부양의무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아 부양자의 소득이 많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이 있고 급여에는 급수가 정해져 있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본인 부담금은 병원과 약국에 지불됩니다. 의료급여 대상 의약품은 건강보험 대상 의약품과 중복될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특정 치료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세번째는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료, 자가주택 관리비, 고시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임차인지 자가인지등의 거주 환경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네번째는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취학 아동·청소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예를 들어서 교과서, 학용품, 수학여행비,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구원 수와 취학 아동·청소년의 연령 등에 따라 40~60만원까지 연1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라는 것도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 시 장제를 담당하는 자에게 최대 8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자활, 전기, 수도, 가스 요금 감면 통신요금 할인 교통비 지원 생활필수품 지원 문화생활 지원 자산 형성 지원등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하며 읍, 면, 동 주민센터등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감면제도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복지관등에 문의해 보시면 보다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앞서 언급했던것처럼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서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혜택을 충분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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