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증여세란 무엇이며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지부터 신고기한과 방법 공제한도등에 대하여 아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증여세와 관련된 정보를 총 정리해서 안내해 드릴테니 증여세 납부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란?
증여세에 대한 개념부터 확실히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증여세라는 것은 국세의 일부로서 타인으로부터 재산등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 수령자는 국가에 세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재산의 이전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이 될수도 유형의 자산이 될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법은 국가의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을 하며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세율은 10~50%까지가 있으며 5단계의 누진세율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 1억 원 이하 10% (누진공제액 없음)
2.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3.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4.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5.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또한 계산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누진공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납부의무자는 수령자 수증인이 되며 3개월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귀금속, 미술품등의 다양한 자산도 있으며 예금, 적금, 채권, 주식, 펀드등의 금융자산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토지, 건물, 상가, 공장등의 부동산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부모가 재산을 자식에게 이전할 경우등에는 이처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산출 세액의 20%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릅니다. 핵심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에 증여세는 증여자의 생존 중에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공제사항
그렇다면 증여세 공제사항의 항목들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6억원입니다.
2. 직계존속 상속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5천만원까지 공제입니다.
(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3. 직계비속 상속공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5천만원까지 공제입니다.
4.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입니다.
이외의 경우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이 0원입니다.
필요서류 신고방법
필요한 서류와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신고는 관할 세무서 또는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 모의계산 코너의 증여세 자동계산코너로 가시면 미리 계산도 해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한다면 기한내에 꼭 신고를 하셔서 법적으로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포스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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