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계산에 대한 새로운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 시행으로 이제 모두 법적으로 만나이로 통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고 계산이 되는지등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만나이 계산기와 계산방법을 비롯하여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이란 무엇인가?
이전에는 나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존재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혼선이 되는 부분도 있었으며 세계에서는 만나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이 만나이로 통합하는 과정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했었던 나이 계산방법은 세는나이였습니다.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태어나면 1살부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1월 1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나이입니다.
세는 나이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만 나이로 일원화됨에 따라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세는 나이와 만나이가 병행되어 왔지만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만나이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는 나이중에서 연나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던것이 연나이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법등에서는 연나이 방식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이라는 것의 기준은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하지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반면에 만나이는 생일이 지날때마다 1실씩 더하는 방식으로서 태어나자마자 0살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기재를 하는 것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만자가 별도로 없어도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령 계산이 보다 간편해지고 연령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적용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로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나이
2. 올해 생일이 지난경우
이번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나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만나이 계산기를 지원하고 있으니 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존 나이에서 쉽게 계산을 해보자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을 빼시고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을 빼시면 됩니다.
만나이로 변경이 되지만 국민연금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적 수급 시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법령상의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조건하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만나이 계산기와 관련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변경된 나이 계산에 대하여 오해없이 잘 숙지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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